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단 편집) === 인터넷 검열 === ||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91695&searchKeywordTo=3|'''검열 (표준국어대사전)''']] {{{#!folding 3번 의미 『매체』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인터넷 검열감시법]]''' || ||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 '''사진·이미지 등 모든 첨부파일'''의 내용을 || || 사전에 심사하여 ||<(> '''카카오톡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파일이 업로드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심위가 의결한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심사하여 || ||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 '''업로드로 발표하는 것을 삭제하고 차단하여''' 그 발표를 통제 하는 일 || 위와 같이,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검열의 사전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 [[대한민국 헌법|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s-1.3|제21조 제2항]]에서의 검열은 __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__를 뜻한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3%ED%97%8C%EA%B0%8013)|(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 결정 참조)]]. > ----- > [[헌법재판소]]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4%ED%97%8C%EA%B0%806)|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위 내용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 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아청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을 신고, 삭제요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으로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통신사업자는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평상시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나친 규제이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그 위임 범위가 너무 크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역시 위헌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331189300004|#]]] 정부가 이를 악용해 인터넷 검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별도로 타국과의 비교하거나 역사를 돌아 보면, 사전 검열만 검열이라고 한정하려하는 국어사전과 헌재의 판단 역시 비판 거리임을 알아두면 좋다.[* "우리 헌법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헌법처럼 ‘검열’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에 포함시켜 왔다. 그와 같은 정의는 너무 편협하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인 사전제재(prior restraint)는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검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출처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40412|박경신. (2012).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민주법학, 48, 239-27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검열&ridx=0&tot=89|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검열(檢閱)]] 내용 중 일부 : "(전략)1919년의 3·1운동 이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면서 신문만은 사후검열로 바꾸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